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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소환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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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달 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도록 규정한
비합리적인 규정을 개정해
지방살림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의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게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의 골자입니다.
이같은 취지와 관련해
전문성 있는 인재를 지방의회로 끌어들일 경우
지방의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일단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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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칫 지방의원 유급제가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할 경우
혈세낭비와 함께 지방의원 과열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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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와 연계해 논의되고 있는
의원 정수의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하는
지역구 통폐합안 보다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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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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