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기준 하향 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01 12:00:00 수정 2005-06-01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의 벌금액을

오늘부터 하향 조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게

7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부과했던 벌금액을

오늘부터 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낮춰습니다.



또 사기와 횡령 등 재산 범죄의 경우도

피해액의 30%이상을 물던 것을

10%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검찰은 벌금을 낮추되

피의자의 직업과 전력에 따라

액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상습범은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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