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의 벌금액을
오늘부터 하향 조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게
7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부과했던 벌금액을
오늘부터 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낮춰습니다.
또 사기와 횡령 등 재산 범죄의 경우도
피해액의 30%이상을 물던 것을
10%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검찰은 벌금을 낮추되
피의자의 직업과 전력에 따라
액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상습범은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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