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백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자체설계심의단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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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백억원 미만인 공사나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액의 10%이상 증액
되는 공사에 대해 자체 설계심의단을 구성.운영
하기로 했습니다.
심의대상은 공사 설계와 변경의 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 시공 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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