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간소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02 12:00:00 수정 2005-06-02 12:00:00 조회수 4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광주본부세관은

그동안 여행자가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게했으나

앞으로는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해주기로 했습니다.



세관은 또 30만원 이하의 물품을 들여오는

여행자가 제출하도록 돼있던

세금 사후납부신청서를 폐지하고

휴대품 유치서에 여행자의 인적사항만

적도록 했습닏.



세관은 그러나

상업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빈번하게 하는 여행자는 종전과 같인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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