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는 어제
총장사퇴 운동을 주도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광주 모 여대 문 모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의 재임용 탈락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
교수 재임용제도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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