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교수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03 12:00:00 수정 2005-06-03 12:00:00 조회수 4

교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는 어제

총장사퇴 운동을 주도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광주 모 여대 문 모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의 재임용 탈락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이뤄져

교수 재임용제도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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