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05 12:00:00 수정 2005-06-05 12:00:00 조회수 4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판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이달말까지 농축임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신청서를 받은 뒤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쳐

우수 판매업체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기준은 최근 2년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엄격하게 원산지 관리를 해야해야

우수 판매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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