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강경진압을 거부해 해임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경찰청은 안 전 국장이 법원 판결로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보상금도 지급됐지만,
유족측이 국립묘지 안장과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80년 계엄군의 유혈진압 당시
경찰관들에게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등
상부지시위반을 이유로 강제 퇴직과 함께
고문을 당한 뒤 88년 후유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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