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를 적발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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