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시작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가속화될 것을 보입니다.
광주지역 일선 구청들은
학교 용지 부담금 납부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오늘(6/7)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자 가운데
1/4 정도만 환급 대상에 포함돼 있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다수 납부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