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전 건교부 국장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0 12:00:00 수정 2005-06-10 12:00:00 조회수 4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교통부 윤 모 국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때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간부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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