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교통부 윤 모 국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때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간부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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