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차례 이상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상습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정차 과태로 체납 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에 포함된 광주 북구의 경우
10회 이상 상습 주정차 위반자 가운데
260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체납액은 1억7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북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10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액이
백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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