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절차 쉬워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3 12:00:00 수정 2005-06-13 12:00:00 조회수 4

앞으로는 병역의무자들의

해외여행 절차가 쉬워집니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 보증인을 세워야 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없애고,



귀국보증인 없이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지방문 등 단기해외여행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복수여권이 발급돼

외국에 나갈 때마다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절차가 크게 간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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