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 건넨 건설사 사장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3 12:00:00 수정 2005-06-13 12:00:00 조회수 4

안상수 인천 시장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건설사 사장이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안상수 인천 시장에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건설사 사장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안 시장에게 건넨 돈이

기부금으로 보이는 데다

지역 복지사업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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