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천 시장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건설사 사장이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안상수 인천 시장에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건설사 사장 5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안 시장에게 건넨 돈이
기부금으로 보이는 데다
지역 복지사업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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