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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오는 8월쯤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성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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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엔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조성목적과 사업계획등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문화콘텐츠산업 등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안이 명기돼
문화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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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국책사업으로서의 법적 위상과
근거를 공공화 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지만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경계해야할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안이 당초 정부발의에서 의원발의로
바뀌는 등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반발과 열린우리당내의 이견조율,
한나라당과의 협조 등도 관건입니다.
(스탠드업)한편,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은 특별법 시안을 놓고 내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여서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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