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법인카드 결제 군수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3 12:00:00 수정 2005-06-13 12:00:00 조회수 4

사적 모임의 식사비 등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군수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친목모임 회원과 군의원 등과 함께

식사를 한 뒤 비용 2백 30여만원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고길호 신안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도록 한 혐의로

전경태 구례 군수에 대해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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