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센터와
수입품 전문상가를 대상으로
불법 공산품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6일까지
안전검사 표시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공산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파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