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군청 공무원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4 12:00:00 수정 2005-06-14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제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군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을 유지해야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월

바닷모래 채취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연장해 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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