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제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군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을 유지해야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월
바닷모래 채취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연장해 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