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을 맞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단속을 벌인결과
허위 과대광고를 하거나
품질검사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2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회사 직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고흥의 한 청과물 유통가공센터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영암의 한 상점 등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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