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경매 연기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6 12:00:00 수정 2005-06-16 12:00:00 조회수 4

부도 임대 아파트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법원이 경매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은 최근 부도가 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광산구 소촌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와 임차인을 중재해

경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부도 임대 아파트의 경매 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부도 임대아파트

23개 사업장 천 9백가구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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