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광고 병원에 과징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7 12:00:00 수정 2005-06-17 12:00:00 조회수 4

응급실 과대 광고를 한 병원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광주시는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실제 일요일에는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S 병원에 대해

과징금 천9백만원을 물렸습니다.



광주시는 과대 광고와 일부 의사들이

진료 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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