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과대 광고를 한 병원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광주시는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실제 일요일에는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S 병원에 대해
과징금 천9백만원을 물렸습니다.
광주시는 과대 광고와 일부 의사들이
진료 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