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등 투기혐의 거래자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7 12:00:00 수정 2005-06-17 12:00:00 조회수 4

해남 영암 등 기업도시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도시 후보지역 등에서

논이나 밭 임야 둥을 사면서

투기 혐의가 나타난 특이거래자 5만 4천여명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기업도시 후보지인

해남과 영암 무안 그리고 광양 등 4곳에서

토지거래를 한 투기혐의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위장증여 거래자의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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