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조례가 개정됩니다 .
광주시는 체납 지방세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정리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한
시세 부과징수 사무 가운데
체납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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