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정리팀 신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7 12:00:00 수정 2005-06-17 12:00:00 조회수 4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조례가 개정됩니다 .



광주시는 체납 지방세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정리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청장에게 위임한

시세 부과징수 사무 가운데

체납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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