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비상R수.이원입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7 12:00:00 수정 2005-06-17 12:00:00 조회수 4

◀ANC▶

그제 수도권 이전반대 연합에서 낸

헌법소원 대상에

공공기관이전 문제가 정식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될수도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END▶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이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이

행정도시 특별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씽크 (균발위 두가지다 청구돼 있다)



다시말해 177개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헌법 소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공공기관 이전 작업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됩니다.



전국 12개 시도지사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도 헌법 소원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인텨뷰



광주전남 혁신 협의회도 조만간

헌소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의 무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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