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43억 챙겨 달아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8 12:00:00 수정 2005-06-18 12:0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조한 인감으로 법원 공탁금을 허위로 타낸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38살 황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모 건설사 대표 임 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임씨의 인감과 공탁금 회수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임씨가 광주지법에 맡겨 놓은 43억여원의

공탁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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