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상대 수십억대 사기 일당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18 12:00:00 수정 2005-06-18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이 수십억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감서류를 조작해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탁금 수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38살 황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10여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

모 건설회사 대표 61살 이모씨 등 2명이

법원에 공탁금 수십억원을 낸 사실을 알아낸 뒤

이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회수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원 직원을 속여 공탁금 42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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