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입찰 참여자격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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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어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3회이상 반품한 적이 있는 업체나 식품검수단등 유관기관에 적발된 업체,
최근 1년 이내에 부도처리된 업체의 관계자,
불공정 거래등 물의를 빚은 업체는
최소 1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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