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21 12:00:00 수정 2005-06-21 12:00:00 조회수 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한 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성능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 납품된 후 성능저하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인증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고있어

공공기관들이 제품구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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