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농어민 양도세 차별(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21 12:00:00 수정 2005-06-21 12:00:00 조회수 4

◀ANC▶

농지는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어민들은 정부가 양식어업을 권장하면서도

정작 세금을 매길때는 양식장에 많은 양도세를

부과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양식장은 수로 등과 같이 공시지가가 낮은

유지로 분류돼 양도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법 개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유지로 분류하던 양식장과 창고, 주차장 등의

새 지목이 신설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천여평의 양식장 명의를 변경한 한 어민은

이전같으면 부과되지않았을 양도세로

3백80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INT▶

/양식장 지목이 신설되면서 (유지에)

1제곱미터당 3천원정도인 공시지가가

만5천원으로 상향됐다./



대부분의 영세 어민들은 농지를 양식장으로

만들려면 오히려 수천만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INT▶

/농지는(양도세를) 안물리고 양식장만

물리면 말이 안되죠./



지난 2002년 이후 전남도내에서 양식장으로

고시된 지목은 천4백여필지 3백70만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이용에 따라 매겨진다는

공시지가가 사실상 양식장 지목이 신설되면서

일률적인 지가 산정으로 영세 어민들에게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S/U)어민들은 양식장의 공시지가를

최소한 어종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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