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버리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광주 MBC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광주서구청에
시정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수박껍질을 믹서기에 갈아
변기에 버리도록 한 광주 서구청의 지침은
오수와 분뇨에관한 처리법 위반이라며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공문을 전국의 각 지자체에 보낼 계획입니다.
서구청도 시정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다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혀
기존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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