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를 한
광주지역 고시학원들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광주지역 3개 고시학원의 부당 광고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광주지역 3개 고시학원은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합격자 수를 부풀리거나 필기 합격자 수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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