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허위과장 광고 고시학원 등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6-22 12:00:00 수정 2005-06-22 12:00:00 조회수 4

허위과장 광고를 한

광주지역 고시학원들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광주지역 3개 고시학원의 부당 광고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광주지역 3개 고시학원은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합격자 수를 부풀리거나 필기 합격자 수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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