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오늘
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진영에
도청기를 설치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원이
도청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등
국회의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지만
불법 도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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