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전국 30개 투기 지역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주택 투기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오는 30일부터
주택을 매각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광산구는 지난 달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2.6 퍼센트 상승해
광주지역 지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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