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 원주민들에게는
현금 보상이 아닌
현물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현금 보상 보다는
가급적 대체 토지나 이주단지 입주권,
상가 분양권 등
현물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 급등지역은
곧바로 토지 투기지역이나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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