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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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의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처분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금품수수나 업무상 횡령등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돼 통보될 경우에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자체 적발된 금품수수등 비리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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