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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경유 값이 크게 오르고
상수도 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 지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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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이번 달부터 경유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돼
앞으로 3년 내에 휘발유 가격의
85%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53%에서 50%로 소폭 낮춰집니다.
상수도 요금도 조정됐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3.19%,
업무용은 6.97%가 인상되지만
영업용은 6.37% 인하됐습니다.
또,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가 시행되면서 80KG 1 가마의 산지 가격이
17만 70원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추곡 수매제가 폐지됩니다.
전국의 주택과 토지에는
국세청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고율의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 임대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가 실시되면서
앞으로 공정의 70%이상 공사가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도
확대돼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구입할 경우 보험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인터넷 망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시대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됩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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