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시공 용역교수 항소심 벌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1 12:00:00 수정 2005-07-01 12:00:00 조회수 4

광주 지하철 중국산 석재 시공과 관련해

용역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용역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이모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천 오백만원에

추징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가 초범인데다

대학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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