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 조형물의 수주를
자문위원들이 독식하는 폐단을 줄이기위한
조례개정안이 상정돼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순천시 의회는
대형 건물의 미술장식품 제작을
심의권을 가진 시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독식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때
작품의 수주자나 제작자,건축주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문위원들의 잇권개입 논란 해소와 함께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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