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형물 독식 폐단 보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4 12:00:00 수정 2005-07-04 12:00:00 조회수 4

대형 건축 조형물의 수주를

자문위원들이 독식하는 폐단을 줄이기위한

조례개정안이 상정돼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순천시 의회는

대형 건물의 미술장식품 제작을

심의권을 가진 시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독식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때

작품의 수주자나 제작자,건축주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문위원들의 잇권개입 논란 해소와 함께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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