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채용 돈받은 언론사주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4 12:00:00 수정 2005-07-04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법은 기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신문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점 등의 혐의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

신문사를 차려 기자로 채용해 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5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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