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기자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신문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점 등의 혐의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
신문사를 차려 기자로 채용해 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5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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