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5.18 증거없어 불기소 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5 12:00:00 수정 2005-07-05 12:00:00 조회수 4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92년 서울지검 부장 재직당시

12.12와 5.18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관련자들이 직권으로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증돼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상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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