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92년 서울지검 부장 재직당시
12.12와 5.18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관련자들이 직권으로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증돼
행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상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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