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전남대 교수 최고 징역 3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5 12:00:00 수정 2005-07-05 12:00:00 조회수 5

광주지검 특수부는

강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남대 교수 이모씨와 한모씨등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서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전공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교원 채용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은

중형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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