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연쇄살인범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택배회사 직원 유가족들이
의사자 신청을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VCR▶
광주북구청에 따르면
택배회사 직원 이모씨 유가족들이
살인범을 붙잡으려다 흉기에 찔려
숨졌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의사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자 인정여부는 오는 12월쯤 결정되며
의사자로 인정되면 최고 1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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