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병원, 약국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6 12:00:00 수정 2005-07-06 12:00:00 조회수 4

신고 없이 약품을 제조하거나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병원과 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조제실 신고을 하지 않고 약품을 제조하거나

약품 제제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 4곳을 적발해 관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약국 13곳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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