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하다 화상을 입은
함평 모 초등학교 김모학생의 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감은 피해 학생에게 청구액의 70%인
2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실험이 끝난 뒤
김군이 임의로 실험을 하다 다쳤지만
학생들을 교실로 돌아가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교사의 책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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