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실험 도중 화상 교사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08 12:00:00 수정 2005-07-08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법은

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하다 화상을 입은

함평 모 초등학교 김모학생의 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감은 피해 학생에게 청구액의 70%인

2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학실험이 끝난 뒤

김군이 임의로 실험을 하다 다쳤지만

학생들을 교실로 돌아가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교사의 책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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