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되면서
성실한 납부자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 가운데
지금까지 40%에 해당하는
3백30여건에 대해
모두 5억5천만원을 돌려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납부자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때문에
성실한 납부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열린 우리당의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환급에 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
성실한 납부자들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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