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부당 표시,광고 직권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0 12:00:00 수정 2005-07-10 12:00:00 조회수 4

상가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부당 표시나 광고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 분양광고를 한업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2개 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분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나 과장 표시 또는 광고를 했는지와 객과적 근거없는 부당비교 표시 또는 광고 여부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광고시에 건축허가 취득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여부, 분양대금 관리 방법 등

중요정보를 고시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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