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부당 표시나 광고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올 상반기에 부동산 분양광고를 한업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2개 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분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나 과장 표시 또는 광고를 했는지와 객과적 근거없는 부당비교 표시 또는 광고 여부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광고시에 건축허가 취득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여부, 분양대금 관리 방법 등
중요정보를 고시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