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항운 노조 간부 2명이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신입사원 7명에게서 채용권리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목포 서부 항운노조
간부 48살 A씨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정년 조합원 대체인력으로
신입사원 7명을 채용하면서
1인당 2천 5백만원씩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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