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부터는 운전 중 과속 단속에 걸리면
꼼짝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과속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VCR▶
◀END▶
새로 뚫린 도로를 시원스레 내달리는 자동차들
하지만 자칫하면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6만원.
하지만 이를 제때에 내는 운전자는
많지않습니다.
내지않고 버티면, 벌점도 없고 보험료 할증도 없는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무인카메라에 과속이 적발될 때는 무조건 벌점 부과와 함께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과속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내년 9월분 보험계약분부터 보험료를
최고 30%까지 더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YN▶
◀SYN▶
특히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까지
운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손해보험협회측은
보험료 할증 수입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SYN▶
올들어 지난 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73만대,
하루 평균 4천대가 넘는 차량이 과속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고 있어
앞으로 보험료 할증으로
과속 운전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