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의 해수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허가 연장을 놓고
어민과 원전측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영광구획어업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감정평가기관의 피해조사에서
50여건의 어업권이 온배수 피해로
사라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원전측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연장하는데 동의할수없고,
영광군이 최근 결정한
조건부허가는 무효라며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광원전측은
감정평가기관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어민들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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