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용의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와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아동성폭력 대책모임 등 여성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후 광주지법에서 집회를 갖고
장흥에서 일어난 13살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를
항의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7일
A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기소된 B모씨에 대한 1심공판에서
A양이 성폭행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가 범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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