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올 상반기동안 무고와 위증사범
2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금전 문제로 동업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한 61살 설 모씨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무고사범이 16명, 위증사범이 4명이었고
무고사범 가운데는 민사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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